번호 : 991
글쓴날 : 2006-01-08 19:31:44
글쓴이 : 김정도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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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철은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다(구조적비리 사건의 전모)

안산시와 검찰이 지역난방사건을 조작 및 은폐 했다!

지난 8년간 은폐 될수 있었던 안산도시개발(이상만 전사장외)의 지역난방비리사건은 아래와 같이
안산시(과장 신원남외)와 검찰이 사건을 조작 및 은폐하여 가능 하였음을 밝힌다.

지난 반세기 이상 곪아온 경찰과 검찰의 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도 무사안일하게 서로 자신의 곪은 상처는 수술 할 생각은 없이 상대의 상처만 흉하다고
한다. 검경의 ‘수사권조정’문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떡
고물’정도의 생색일뿐, 그 들의 밥 그릇 싸움이라는 불쾌감을 지우기가 어렵다. 정녕 민초들이
겪어야하는 부당한 사법피해의 고통쯤은 대통령도 국회원들도 아랑곳 없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공약은 어디가고, 오히려 현실의 검찰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같다. 정치권력의 ‘검찰개혁’ 의지가 단호 했다면 벌써 신뢰사회의 희망이
보일터인데 이제는 ‘검찰개혁‘의 주장과 속내는 다른 것같다. 일제 앞 잡이가 일제의 잔재를
처벌한 역사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 일 것이다. 

(중략)

경찰도 검찰비리 처벌 할 수가 있어야 국민과 나라가 산다

한예로 검찰(검사 김영준, 동 오인서 외)은 법조인 선후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산도시개발의
구조적비리를 은폐 해주기 위하여 사건을 조작내지는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그결과 무고한 국민은
전과자가 되거나 가정파탄등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결코
검찰이 주장하고푼 법과 원칙은 아닌 것이다. 즉, 지역난방 강요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전과자가 되게하는 등 온갖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내케하였던 것이다. 

검찰의 사건 조작 내막은 이렇다. 

1999년 2월경 사건 당시 안산서나 경기청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우리도 지역난방사건을 잘 알고
있다. 좀더 큰것(뇌물액수인듯)을 잡으려고 하니 보안을 유지 해달라!, 걱정말고 경찰을 믿고
집에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지역난방의 구조적비리는 감사원의
사업부진 지적(1년에 이자만 50억원 낭비)와 “안산도시개발은 퇴직공직자의 철밥통”,
“국민혈세 낭비”의 언론 보도 등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었다. 안산서 정보과에서
동대표들의 실정정위반 등의 명백한 증거를 모두 복사했다. 그동안 비호세력에 안주하던
안사도시개발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의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9. 6월경 검찰(검사 이장수)은 증거 채택도 고소인 진술도 없이 안산시 등의
범죄혐의를 무현의 처분했다. 경기청만 조사관이 증거를 채택치 않았다고 계고 처분을 했다.
안산도시개발의 구조적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만 애매한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후
어찌 된일인지 오히려 이웃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연행해갔다(대법원서 무죄판결). 다른 한번은 대학줄업장없이 영어과외를 했다고 또 수갑을 차고
가야했다. 그역시 적법한 출석요구서가 없던 사실이 인정되여 담당경찰관만 계고조치를 당했다.
안산도시개발의 비리 은폐를 위한 또다른 희생 경찰관이 된셈이다.

심지어 검찰은 동대표 김동민이 2차고소한 2001형제 4215호의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이 안된다고
여러번 돌려 보내자 검찰에서 맏았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한 출석요구서도 없이 ‘기소
중지자’로 만들었다. 이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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