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4
글쓴날 : 2005-06-21 16:34:46
글쓴이 : 정립지부 조회 : 179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광진구청 중재합의 사항 이행하라!!

[성명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 선출을 철회하고,
광진구청 중재 합의 사항 이행하라!!!


◎ 2005. 2. 5 정립회관 농성과 관련한 광진구청 중재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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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립회관은 해고자 4명중 3명에 대하여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4명은 정직 2개월로 낮춘다. (단, 인사위원회는 합의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관장 이완수는 농성 해제 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

3. 정립회관 점거사태이후 발생된 쌍방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한다. 이후 그간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을 이유로 추가징계 혹은 민․형사상 책임을 쌍방이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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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완수 관장의 퇴임의 의미는 단순한 관장직의 퇴임이 아니라, 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인사권과 경영권 등 회관의 모든 업무에서 퇴임한다는 의미였으나, 2005년 6월 3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서 이완수 관장을 협회의 신임 이사장으로 결정함으로써 관장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명백한 합의파기임을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법률원의 법적
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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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의 농성과정 및 협회 측과의 논의과정, 광진구청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상의 ‘관장 퇴임’의 의미는 최소한 ‘관장으로서의 권한 및 그 보다 더
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업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협회 이사장의 권한을 살펴볼 때 회관의 운영을 총괄 ․ 감독하고 관장은 회관을
대표하는 내부조직의 위계에 따름을 감안 할 때, 협회 이사장직은 회관 운영을 담당하는 관장이
업무를 총괄 ․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징계권 또한 이사장이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사장은
관장으로서의 권한보다 더욱 중(重)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2005년 2월 5일 자 합의서에서는 이완수 관장이 최소한 관장으로서의 권한과 그 보다 더 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업무를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완수
관장에 대하여 회관 관장에 대한 총괄 ․ 감독권 뿐만 아니라 협회의 제반 사무에 대한
총괄권을 행사하는 협회 이사장으로 임명 결정한 2005년 6월 3일 자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2005년
2월 5일 자 합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005. 2. 5 자 합의서의 해석에 대한 법률적 자문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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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와 같이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이완수관장 이사장 임명은 정립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2005년 2월 5일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이완수관장의 이사장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합의사항
이행하라!! 
하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회관의 정상화를 위해 주력하라!! 
하나,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회관이 개인및 집단의 사유물이 아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회공공서비스시설임을 명심하라!


2005. 6. 20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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