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5
글쓴날 : 2005-03-07 22:14:21
글쓴이 : 주용인 조회 : 235

"대한민국의 전과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전과자로 남는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005.1.23.23:50경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보낸 약식명령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벌금과 같이 ''''''''''''''''''''''''''''20년 전의 전과기록을 들멱여 가며 완전 범죄자 취급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내가 먼저 집에서 이 서류를 받아보고 서랍에 넣어둔 것을 아이가 보고 
아빠가 전과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면 좋겠습니까?
20,30년 된 전과로 인해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도 아무런 항의도 
못해보고 당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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