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폭로합니다.
이 땅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정립회관 관장으로 있었던 이완수 전관장의 정년을 어긴
관장연임문제로 인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8개월간 노동조합과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대위]라는
단체가 정립회관 사무실을 점거하는 농성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정립회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이완수는 곧바로 법인의 최고권력을 가진 이사장이 되었고, 그 혼란의 시기에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 관장과 사무국장은 공채로 새로이 선임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직원간의 갈등과 법인의 간섭, 장애인들의 횡포,
중단된 장애인복지사업 등 많은 현안 문제들이 있었으며, 새로 임면된 관장과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를 협력해 풀어나가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립회관 관장과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장애인복지기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허수아비 직위로 법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소아마비협회는 관장과 사무국장 고용당시 서울시 지침(3년 임기보장)도 무시하고
1년 계약직이라는 고용계약 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관장과 사무국장은 1년 계약이라는 임기를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 기관의 발전이나 비젼보다는
법인의 무리한 요청과 간섭을 감내하고 받아들여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장은 관장과 사무국장에게 “정립회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 필요없다. 이곳에서
필요한건 오직 노조를 때려잡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관장과 사무국장에게 노동조합원들의 징계와
해고를 강요해왔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원들을 징계하지 못하면 사직을 하라”라는 압력으로 채용된 지 4개월만에
사무국장은 ‘권고사직’ 당하고 말았고, 지금 7개월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장도 법인에서
사주한 장애인들에게 감금 및 폭행당해 강제로 사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무조건 노조를 때려잡아야하며, 사무국장 채용이 법인의 권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력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신임사무국장으로 세우고, 정립회관 경비를 비롯한
모든 정립회관 직원들을 매일 법인 사무실로 불러 정립회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과 직원동향,
조직개편, 관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장의 모든
사업수행결정권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간섭으로 소신있게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관장 채용당시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는 공고를 해 놓고, 계약시 고용자와 사용자라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30년 넘는 사회복지 경력과 군경력 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관장 3호봉에
고용계약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인의 고의적인 의도로 판단되어 서울시와 구청에 질의하여 답을 얻은 후 관장 30호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승인을 받아 봉급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법인에서는
몇몇 폭력적인 장애인들을 동원해 ‘장애인의 피를 빨아 먹는다’면서 갖은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3일 법인은 폭력장애인 10여명을 사주하여 원예가위 등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관장실을 점거하고 직원들의 출입도 막고 관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으며,
이런 사태를 조장한 법인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관장은 법인사무실로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관장을 보좌하기위해 함께 갔던 총무팀장이 장애인들에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고 맞았으며, 장애인 한명이 스스로 자해하듯 넘어지더니 병원에 진단서를 떼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법인의 사무총장은 이를 방관하고, 증인을 서 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 관장과 총무팀장은 폭력의 피해자 임에도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로 경찰서에서 8시간동안
조서를 쓰고 취조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했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 법인은 광진구장애인연합회 장애인들을 동원하고 관장을 법인사무실로 불러들여
3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쌍스러운 욕설과 심지어
‘당신이 데리고온 총무팀장을 죽이겠다’, ‘당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이곳에서 나갈 때는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당장 사직해라’등 입에 담지
못한 말들로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그 폭력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미리 써온 사직서에 온갖
공갈협박과 폭력으로 관장에게 강제로 싸인을 받아냈으며, ‘자의적으로 사퇴한다’라는 말까지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현재 정립회관에서 관장은 그 어떤 사업수행도 직원통솔도 할 수 없고,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정립회관의 사태와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사회복지와 정의가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립회관이 순수하게
장애인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큰 비젼을 이루어 나가는 정립회관이 법인 및 그 어떠한 외부
장애인단체의 폭력위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체로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력장애인들을 사주하고 선동하여 폭력 및 협박을 자행하는 법인에 특별감사와 관선이사가
파견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신있게 기관을 운영하려는 기관장 및 직원들이 폭력, 협박으로 강제로 사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2006년 3월 3일
정립회관 직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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